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와 대표자의 책임이 명시되고 CPO의 권한이 확대되는 등 경영진 차원의 내부통제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금융감독원도 대형 GA의 외부 DB 업체 선정 심사 및 업무 적정성 점검 항목을 신설하고 지사 단위의 개별 DB 계약을 금지했습니다. 고객 개인정보가 포함된 외부 DB를 적극 활용해 온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규제와 법 개정이 맞물리면서 DB 영업 관리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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