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이 개정되어 기존의 일률적인 망 분리 규정이 폐지되고 정보 등급(C·S·O)에 따라 차등 보안 통제를 적용하는 N2SF 체계로 전환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생성형 AI 보안 규정 신설, 정보화 예산의 최소 15% 이상을 사이버보안 예산으로 편성하는 기준, 다중인증(MFA) 의무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내부망 위협 대응 강화를 위해 각급 기관이 도입한 EDR(단말 위협탐지 제품)을 보안관제 체계와 연동하도록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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