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가 2030년까지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위한 강제 규정을 마련한다는 목표에 대응해 해운·조선업계, 학계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자율운항선박 대응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IMO의 최신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국제 기준에 반영할 수 있는 R&D 성과를 발굴하여 IMO 의제로 개발하고 공동 대응한다.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자율운항선박 국제 기준이 우리나라 해운·조선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국내 기술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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