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A씨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을 통해 불법 판매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0여 종 2천293 개의 주사제를 빼돌려 156 명에게 판매했으며, 이 과정에서 1 억 6 천만원 상당의 불법 판매 규모를 확인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A씨가 편취한 범죄 수익인 7 천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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