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에게도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월납보험료의 12 배 이내로 제한하는 '1200% 룰'을 적용했다.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 경쟁과 설계사 이직으로 인한 부당 승환 계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금융당국은 이달 또는 다음달 중 승환계약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차익거래 금지 기간은 기존 1 년에서 보험 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되었으며, 판매수수료 분급 체제는 2027 년부터 4 년, 2029 년부터 최대 7 년에 걸쳐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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