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31일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 신청 판정회의를 열고, 대리점 영업사원(카마스터)들에 대한 사용자성 부정을 유지했다. 반면 구내식당 노동자 및 공장 보안·경비 요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관련 교섭 의제에서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초심을 따랐다. 중노위는 카마스터들이 소속된 자동차판매지회가 독립적인 영업 공간과 조직을 통해 운영되며 사원 모집, 인원 관리 등을 담당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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