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의 콘텐츠 제작사 사이(Sai)는 AI 로 생성한 이미지 무단 복제 사용에 대해 지바현 미용실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주장에 따르면, 연령과 구도 등을 정교하게 지시하고 수작업으로 수정·가공된 결과물은 단순 도구가 아닌 제작자의 창작적 저작물이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 인정 여부이며, 일본 문화청 2024 년 지침은 창의적 표현 정도와 입력 반복 횟수 등을 종합해 개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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