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변경으로 공공기관 정보 스크래핑을 일괄 차단하지 않고, 기존 서비스를 유지하며 단계적으로 안전한 전송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소규모 사업자 및 마이데이터 자격이 없는 기업도 본인전송요구 대리인 신청 대상에 포함되며, 20일 시행일을 앞두고 3차 사전협의 지원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개보위는 각 사업자의 서비스 형태와 보안 수준을 검토하여 실제 적용 가능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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