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본인전송요구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보전송자와 대리인 간 사전협의 지원 신청 기간을 7월 31일까지 추가로 연장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스크래핑 등 자동화 도구를 이용한 개인정보 전송이 전면 금지되거나 기존 서류 자동제출 서비스가 일괄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과 대리인이 안전장치를 마련한 경우 자동화된 정보전송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장기적으로는 API 기반의 통제된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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