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공] 금융소비자들이 대출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 매월 이체만 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상환 방식을 잘못 이해해 초기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급여 정보 등록, 직장 변경 알리기 등 4 대 핵심 유의사항과 만기일시상환·원리금균등상환·원금균등상환 방식의 차이, 기한이익 상실 요건 및 변동금리 대출 갱신 시 주의점을 정리해 발표했다. 또한 연체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하면 5000만원 미만 대출을 제외하고 즉시 전액 상환과 이자 폭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용 관리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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