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투기 목적의 불법 행위만 처분하고, 상속·고령농 및 관행적 임대차 등 투기와 무관한 농지는 제외할 계획임을 안내한다. 주요 상담 내용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짓 취득 후 방치 또는 무단 휴경 유형과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여부 등을 포함하며, 고령 농업인을 위한 농지은행 지원사업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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