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DC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을 공개하며, AI 가속기와 전용 전력·냉각설비를 갖춘 시설 중 인공지능 장비전력 비율이나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는 설비를 AIDC로 규정했다. 해당 법안은 민간의 AI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내년 3 월 10 일 시행되며, 요건 충족 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학습용과 서비스용으로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가속기 이동 시 규정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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