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EB-5) 과정에서 자녀가 고등학생이라면 영주권 취득일보다 I-526E 청원 접수일을 먼저 계산해야 하며, 이는 CSPA(아동신분보호법) 와 Visa Bulletin 기준에 따라 수속 시작 시점의 나이와 계류기간을 고려한 정확한 날짜별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USCIS 는 2025 년 8 월 이후 비자 가용성 판단 시 Final Action Dates 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대학 진학 후시작 수속할 경우 에이지 아웃 문제를 피하기 위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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