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정보업체 듀오에 객관적 근거 없이 전문직과 명문대 회원 수를 업계 최다라고 허위 광고한 혐의 등으로 시정명령, 공표 명령 및 과징금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듀오가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통계 산출하고 경쟁사 비교 과정이나 입증 자료를 거치지 않았으며, 전자공시시스템에 감사보고서를 제출 중인 경쟁사를 '업계 유일'이라고 광고한 점도 허위로 판단했다. 또한 실제 2023년 10월 기준으로 전문 매니저가 188명인 점을 고려해 230명을 주장하는 것도 과장된 수치였다고 지적하고 부당한 광고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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