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책임을 전체 손실액의 50%로 제한하고, 이에 따른 지급액을 18억6600만여원으로 확정했다. 사건은 2018 년 4 월 6 일 삼성증권 직원이 현금 배당을 주당으로 잘못 입력하여 조합원 계좌에 과다한 주식과 함께 고의적 매도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판시됐다. 대법원은 사고 발생 당일부터 3 영업일까지는 주가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담당자의 의도치 않은 오류와 추가 요인들을 고려해 삼성증권의 책임을 절반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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