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하여 대규모 투자를 동반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원제도를 본격 가동했다. 첨단전략기업은 시내에서 본사나 공장 등을 신·증설할 때 50억원 이상을투자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을 새로 채용하면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시외 기업은 기준이 더 높아져 각각 100억원 투자 또는 50명 고용이 필요해졌다. 신규 건축 기업의 경우 토지매입비와 장비 구매비를 지원하고, 임차 사업장에는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최대 1억원을 지급하며, 내국인 채용 시 월 70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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