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영풍제지 시세조종 사건에서 이진훈씨에게 징역 15 년과 벌금 3973 억원을, 공현철씨에게는 징역 3 년과 벌금 2430 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산정한 부당이득 약 7898 억원 중 약 1324 억만 인정하며 영장 없이 확보된 금융거래 자료를 증거에서 배제하고 재계산한 결과다. 이진훈씨가 2022 년 10 월부터 2023 년 10월까지 주가를 3000 원대에서 5 만원대로 약 14 배로 조작해 수익을 창출했고, 공현철씨는 시세조종 자금 제공 등 범행 단초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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