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이 제도는 오는 20일부터 자녀 방학이나 질병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 발생 시 1주 또는 2 주 단위로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다음 달 18일부터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임신 중에도 출생 전 유급 휴가를 사용하거나, 출산전후 50일부터 120일까지 출산 전후휴가 및 유·사산 시 최대 3 일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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