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 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 씨 사건에서 검찰수사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착수한 수사를 검사가 수사 개시로 간주하고 이를 직접 기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은 검사 자신이 수사를 개시해 1 차 수사를 담당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검찰청법 제 4 조 2 항의 '수사 개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며,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뇌물 혐의에 대한 기소도 파기 사유로 보았다. 이에 따라 대법은 원심 판결을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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