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3 월 시행되는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 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AIDC 인정 범위, 구축·운영 신고, 인허가 절차 및 전력 관련 특례 등 하위법령 제정에 필요한 주요 의제가 논의되었고,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효과적인 법 운영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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