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력을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규제 시행 이후 수도권 외국의 주택 거래량은 지정 전보다 27% 감소했으며,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서는 거래량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그러나 전체 거래의 약 3분의 2가 경기도에 집중되고 대부분이 6억원 이하 주택이었으며, 사라진 거래 중 투기 수요인지 실거주 여부는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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