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등 5 가지 유형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 조사 후 처분 명령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해당 유형의 농지를 특정 기간 동안 처분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 기간은 약 2∼3 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적용 여부나 지자체별 투기 판단 통일 문제는 국회 단계에서 더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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