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사형집행 중단 30 년을 앞두고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입법적·제도적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국내가 1997 년 12 월 30 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사회 안전과 형사사법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전 세계 약 4 분의 3 의 국가인 145 개국이 사형 폐지했다며 이를 토대로 정부와 국회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안 위원장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과 사형제도를 법률상 없애는 것을 구분하고, 강력범죄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충분히 반영한 후 종합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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