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회장 최태원과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소영의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지 곧 정해진다. 양측은 지난 1일 0시에 판결서를 송달받았으며, 재상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다음주 월요일인 17일까지 연장되지만 광복절 대체공휴일이어서 실질적인 기한은 18일로 확정된다. 이 기간 내 어느 한 쪽이라도 재상고를 하지 않거나 포기하면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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