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제조 기업 효성오앤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으로 분류되어 관련 공시를 진행했다.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은 186.61%이며, 이익배당금액은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 것으로 관련법에 의해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회사는 매출 확대 및 원가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강화와 안정적인 현금흐름 확보를 위한 투자 계획을 담고 있으며, 해당 계획 내용은 예측정보를 포함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원문 보기 →